국내에도 더마테스트해주는 시험기관이 있으나 국내에 많이 알려진 독일더마테스트가 있습니다.

국내지사까지 생기며 영업? 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 많이 시험을 하며 제품내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이라기보다는 신청서 작성하여 샘플 보내서 더마시험 종류에 따라 시험해주고 시험성적서를 받는 정도입니다.

종류도 몇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안감에 대해서 더마시험해주는 것과 실제 완제품을 착용하면서 시험을 해주는 등의 시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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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인증은 동물 유래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품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기준으로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비건을 중요시하는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업체에서 기존 제품과 차별화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하면 관련 서류 및 샘플을 제출하게 되며 원료에 관한 자료 등이 중요하며 교차오염 서약서 등을 제출하게 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해당 인증서가 발급되며 약 2개월 소요됩니다. 

 

해당 인증을 해주는 업체로는 한국비건평가인증원, 비건표준인증원, 한국비건인증원 등이 있으며 프랑스나 영국 비건협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업체마다 인증로고가 다른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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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중에 유기농섬유(오가닉코튼)을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국내에 컨트롤유니온과 에코서트코리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OCS라고 해서 Organic cotents standards 의 약자이며 제품내 100% 오가닉 사용시 OCS100로고를 사용하고 5% 이상 사용시에는 OCS BLENDED로고를 인증을 획득하고 제품이나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너무 흔해져서 딱히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도 많은 회사에서 해당 인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아니며 일반 기업이며 해외 단체에서 운영하는 인증을 가져온 것입니다.

 

불편한 점은 해당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고 실사도 받아야 하며 매년 갱신받아야 하며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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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인 일회용 생리대를 제조,수입하려면 생산 전에 제조업(수입업)신고와 품목신고(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제조업체일 경우 약사법 및 시설기준에 맞는 제조시설을 구비하고 제조업신고를 해야 하며 수입도 시설기준에 맞는 영업소와 창고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수입할 제품에 대한 품목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회용 생리대의 경우 이전에는 품목신고로도 진행했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품목허가로 진행해야 하며 복합민원으로서 시간도 최소 2개월이상 소요되며 준비할 서류도 많습니다.

수입일 경우 제조외 추가되는 서류도 있고 사용되는 원료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원료가 1 이라도 들어갈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거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제조업신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신고서류를 의약품안전나라에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검토하면서 제조소/수입소에 식약청 담당자가 방문하여 현장실사가 이루어지고 시설 보완 등을 요청하게 되며 신고를 처리해줍니다.

 

 

품목허가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용되는 제품에서 사용된 종류별 원자재의 분량, 안전성 자료, 완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 제조방법,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이 있고 수입의 경우 제조판매증명원도 추가 제출되어야 하며 검토 중 의뢰할 완제품 샘플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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